▲제주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건설 경기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은 도내 일부 영세 건설업체가 일부 도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경기가 위축되는 가운데 건설 경기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은 도내 일부 영세 건설업체가 일부 도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제주투데이DB)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40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7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다 결국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 밀린 상황에서 2017년 면허취소로 폐업까지 이르자 이듬해 다른 건설회사를 인수해 사업을 연명했다. 

신규로 공사를 수주한 A씨는 공사대금 일부를 기존 건설에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고 있었고, 2019년 신규 공사 수주 건수까지 줄어 자금난에 시달렸다. 그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가 신축공사를 의뢰해 다른 업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공사를 따냈다. 

A씨는 “에어컨 설치는 물론 외부 대리석 시공 등 자재도 원하는 것을 사용하고, 공사 일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B씨를 속여 7억 700만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완공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도 수십억대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빚에 시달리던 A씨는 공사대금으로 받은 5억 750만 원을 B씨가 발주한 공사 현장 일부에 사용할 요량이었다. 나머지는 다른 공사현장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건넨 공사대금만큼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사유에 관해서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을 구하기 위해 다른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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