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푸른콩. (사진=플리커닷컴)
제주 푸른콩. (사진=플리커닷컴)

원산지하면 떠오르는 것이 푸른콩과 샴페인이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에서는 푸른콩으로 메주를 만들었다. 하지만 수입자유화정책으로 외국산 콩이 들어오면서 푸른콩 재배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다가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면서 소비자들이 된장에 사용된 콩의 원산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제주 푸른콩 된장이 2013년 국제슬로푸드협회 생물다양성재단의 프로젝트인 ‘맛의 방주’에 등재되면서 푸른콩이 되살아나고 있다. 

샴페인은 프랑스에 있는 지역인 상파뉴의 영어식 표현이다. 상파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발포성포도주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자 샴페인이 발포성포도주를 뜻하는 말이 된 것이다. 

제주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다. 제주 돼지고기는 품질이 뛰어나 생산량의 65%가 타지방에서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 그러다 보니 외국산이나 육지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가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가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추석이 눈앞이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 대부분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이다. 비대면의 일상화로 소비자의 76%가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을 온라인으로 구입하겠다고 한다. 비대면 거래에 따른 온라인상의 제품과 구입한 제품이 동일한지에 대한 불안이 그만큼 커졌다는 말이다.

푸른콩으로 만든 장(왼쪽). (사진=플리커닷컴)
푸른콩으로 만든 장. (사진=플리커닷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온라인상에 표시된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하는 농축산물(가공품 포함)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구입한 제품이 온라인상에 표시된 상품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양곡표시, 축산물이력번호가 온라인상의 상품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국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위반 여부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신고자에게도 위반 내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셋째, 국가가 인증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농식품을 구입하면 훨씬 더 믿을 수 있다. 국가인증품에는 친환경인증품(유기, 유기가공, 무농약 등), 우수관리인증품(GAP), 지리적표시품, 전통식품인증품, 술품질인증품 등이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는 추석을 맞아  통신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돼지고기, 오메기떡, 보리빵, 고사리, 표고버섯 등 ‘제주브랜드’ 농식품과 추석선물세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9월 30일까지 이루어진다.

추석은 자기가 지은 햇곡식과 과일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날이다. 이번 추석이 추석의 의미와 함께 먹거리의 국적과 지역성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철저한 원산지표시 확인으로 안심하고 소비하고 걱정 없이 농사짓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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