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제주 뉴스 화면 갈무리

 지역 방송 보도를 통해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관련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공정위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BS제주는 9일 <뉴스 7>을 통해 “지난주 탐사 K를 통해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 KBS 보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충전사업자 네 곳을 모두 현장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BS 제주는 최근 LPG 가격 인상 시기를 비롯해 서로의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 있는 문건들과 도내 네 곳만 있는 충전사업자 가운데 세 곳이 참여해 만든 신생 회사와 투자약정서 등 자료, 그리고 전직 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도내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을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KBS제주는 이어 9일 보도를 통해 “공정위는 관련자 진술을 비롯해 회사 PC와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해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담합 의혹 자체를 부인했던 일부 충전사업자들은 입장을 바꾸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과 더불어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기업결합과 달리 직접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실행행위가 없었어도 합의사실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법규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KBS제주 보도 화면 갈무리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LPG인 만큼 공정위가 이번 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사와 그에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사각지대가 아닌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제주 LPG는 1kg 당 1,974원이며 이는 타 지자체 평균 1,840원보다 7.3%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2020년말 제주지역 LNG 도시가스 보급률은 15% 수준으로 나머지는 가구들은 LPG에 의존하는 구조다.  실제 식당과 가정에 LPG를 공급하는 판매점은 140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시민사회단체의 폭로로 도내 LPG 충전사업자들의 담합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최근에는 지난 7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결과 보고의 건' 자리에서 강성균 도의원은  "제주에 4개의 LPG 공급사가 들어와 있는데, 가격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4개 회사가 어떻게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을 똑같이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담합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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