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경
사진=제주해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기름을 충전하다 일부를 유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 49분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수협어판장 앞 해상서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접수, 경유 약 0.5리터를 유출한 9.77톤급 어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로 경찰에 넘겼다.

출동한 해경은 어선A호가 인근 면세유저장소 앞 해상에서 기름을 받다가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것을 확인, 출항 중이었던 A호를 입항 조치했다. 현장에는 길이 3m, 폭 3m 크기 기름 유막 3개가 분포해 있었다. 

이후 해경은 연안구조정 워터제트를 이용 기름 유막 등 오염물질을 암벽 쪽으로 모아 분무기 및 방제 도구(유흡착제 1kg) 이용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의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 없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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