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도 전경@자료사진 제주투데이
▲가파도 전경 (제주투데이DB)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1억 3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가파도 한 어촌계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위반(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파도 한 어촌계의 책임자로 근무한 A씨는 제주도 해녀특별지원대책 일환인 '2018년 하반기 소라가격 안정지원사업'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소라 생산 실적을 허위로 신고해 총 143만 4000원을 편취했다. 

2018년 10월부터 약 1년간 위탁판매대금, 연안자망업 어업허가권 매각대금, 해녀회 발전기금 명목의 돈이 담긴 어촌계 명의 계좌의 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생활비, 개인채무 상환 등 1억 3141만 997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방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어촌계의 거액의 공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 3년에 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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