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3일 새벽 6시 10분 촬영, 사진: 제주투데이)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사진=제주투데이 DB)

법무부가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에 대해 선별재심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인 가운데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일괄재심을 수용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법무부에 보내는 건의문에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대한 의지를 담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된 지 3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청구의 절차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 과정에 법무부가 군사재판 수형인 중에서도 희생자로 인정된 일부만이 직권재심청구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억지스러운 법해석을 들이대고 있다고 하여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릇 법해석은 단순한 문리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 및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 법의 입법취지나 제․개정 연혁, 법적 안정성 및 정의와 형평성 등 법이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를 두루 종합해서 해석해야만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졸렬한 법해석으로 직권재심청구 대상자를 일괄이 아닌 제한적으로 선별하겠다고 하여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시하려 하고 있음에 우리 유족들은 끓어오르는 배신감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앞으로 4․3특별법에 준거하여 진행될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의 절차는 수형인 명예회복을 추구해나가는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 해당 주무부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법무부가 도리어 기만적이고 배타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4․3의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4․3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위원회 차원에서 군사재판 수형인 전체에 대하여 일괄로 직권재심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이제 과거 공권력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아가는 절차에서 직권재심에 대한 정의의 키는 법무부로 넘어가게 된 셈이다. 법무부가 대승적 행보에 동참하여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의 한 축을 담당할지, 아니면 정의로움에서 이탈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법비로 전락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바라건대 법무부가 구태의연한 법물신주의에서 탈피하여 보다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4․3해결의 장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4․3의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인권의 소중한 절대가치를 최우선으로 받들어야만 하며, 그 첫걸음은 4․3특별법 취지를 존중하여 재심직권재심청구 대상을 수형인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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