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기업에 0.5% 저금리로 3000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 중소기업 지원 지침을 준용·적용했다.

이에 따라 목욕장업·휴게음식점으로 등록 편의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한 경우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를 준수한 업체에는 3,000만 원이 융자 지원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하면 0.5%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 금리는 보증서 기준 3.0%이며, 수요자금리 0.5%를 제외한 2.5%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된다.

융자추천서는 11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을 지참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건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보증서 접수·발급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야 하며, 12월 31일까지 대출실행이 완료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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