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7일부터 2020년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린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를 기록한 가운데 생활임금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사진편집=제주투데이DB)
.(사진편집=제주투데이 DB)

제주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올해 10,150원보다 5% 인상된 10,66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 산정은 제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새로 개발한 생활임금 산정모형을 적용했다. 이번에 적용한 생활임금 산정모형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산정기준

산출근거

비고

1안

주요기관

지표 변동

전년도생활임금액+제주소비자물가증가율

or 최저임금인상률

 

*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인상률)

제주 경제

상황 반영

2안

가계지출

수준

{(2020년 3인가구 가계지출 – 주거수도광열비)

×빈곤기준선 50%)} + α(주거비, 난방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3인가구 가계지출)

* 주거비최소), 난방비(최소)

주거비, 난방비

가산

3안

개인 및 가구특성 고려

OECD, 3인가구 균등화지수 적용 중위/평균

가계지출(보정) + α(주거비, 난방비)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계지출)

주거비, 난방비

가산

지난 5일 열린 1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느 위 표와 같은 3개 산정모델 안을 대상으로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간 생활임금 산정에 이견이 있어 2차 회의로 심의를 미룬 뒤, 15일 2차 회의에서 3시간여의 심의 끝에 의결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2017년 생활임금제 공공부문 첫 시행을 시작으로 출자·출연기관과 민간 위탁, 공공근로와 국비 지원 일시적 근로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올해부터 민간부문을 제외한 준공공부문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다.

이날 심의한 생활임금은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주형 생활임금 연도별 산정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생활임금(원)

최저임금(원)

차액(원)

비고

2022년

10,660

9,160

1,500

 

2021년

10,150

8,720

1,430

 

2020년

10,000

8,590

1,410

 

2019년

9,700

8,350

1,350

 

2018년

8,900

7,530

1,370

 

2017년

8,420

6,47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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