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추석 당일 조천읍 와산리 일회용기 생산공장서 화재 발생 당시 비상 경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3개동, 연면적 3270㎡ 규모의 과일 포장용 스티로폼 제조공장으로 21일 오후 5시 58분 발생한 화재로 약 5억 781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 화재 비상 경보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화재가 발생한 제2동은 공장시설과 펌프실이 있는 약 731㎡ 규모 건물로 이 불로 기계장치 및 원재재 등이 모두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90여 명의 인력과 3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약 1시간 23분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내부 조사에 나섰다. 

조사 당시 공장 관계자가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공장동 내 빗물이 유입된다"고 진술한 바, 소방당국은 화재 당일 오전에 내린 비가 공장 내부로 유입되며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 진행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