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거래 은행 외환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9억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수취해 세무 당국에 제출한 60대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6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씨는 아스팔트 운송업체를 운영하던 2014년 12월 다른 업체(A)에 아스팔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억1373만원 상당에 달하는 전자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같은 날 아스팔트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또 다른 업체(B)로부터 같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임 씨의 전과관계, 기업 활동의 내용과 규모, 이 사건에 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한다. 조세포탈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 도모가 이 법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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