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향임
강향임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민주주의는 계층, 계급, 성별에 구별 없이 참정권을 확대하며 발전해 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도 국민의 정치참여 보장으로 가늠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교원·공무원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일반 국민 누구나 누리는 정치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있는지 말해준다.

3·15 부정선거에서 옳지 않은 일로부터 일선 공무원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교원·공무원이 동원되어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 부정선거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4·19혁명 후 1960년 6월 15일 <헌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신설되었다.

<헌법> 제27조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신설 1960.6.15.)

‘보장된다’는 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오래 보호되지 못했다. 5·16 군사정변이후 1963년 12월 17일 <헌법>을 전부 개정하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었다.

교사들은 가르치는 학생들이 희생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재판을 받고 30명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소수정당에 정치후원금 매달 1만원을 내는 것도 같은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총선을 앞두고 어느 중학교 교사는 성인이 된 옛 제자들 4명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대화 중 특정 정당에 투표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1년을 당했다. 공무원법 제 6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퇴직해야 한다. 학교 수업 시간도, 공무를 수행하던 장소도 아닌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 성인을 상대로 했던 정치적 표현조차 형사처벌의 대상인 것이다. 

정치적 자유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정당 가입과 정치후원금조차 대한민국 교사에게는 처벌 대상이다. 선거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집단행동 또한 처벌받는다.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써야만 한다. 교사는 SNS에서 선거 후보자가 등장하는 게시물의 교육정책에 공유를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가벼운 행동에도 법 위반의 대상이 인지 고민하게 된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교사는 선거 날에 비밀투표하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교원과 공무원도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빛나는 문구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전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교사가 학교수업 등 공무를 수행할 때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자신이 믿는 종교를 찬양,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교사는 천부적 권리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아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학교수업 등 공무를 수행할 때 특정 정당을 비하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교사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노조법 등을 통해 교사의 정치자금 기부 및 정당 가입 금지 및 일체의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학교수는 휴직 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원은 교수들과도 차별되어 신분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며 정치적 표현도 위법이다.

<헌법> 제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권리로서의 헌법적 가치를 하위법이 왜곡하여 공무원과 교원들의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민주국가의 ‘기능적 권력통제’로의 기능 변화와 내부감시자로서의 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6년, 2016년, 2019년에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해치는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군사독재시절부터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은 교원·공무원이 아니라 잘못된 법이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현재 통제와 제약에만 쓰이고 있는 법규들은 개정되어야한다.

국제적인 신뢰관계에서도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해야 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주요국에서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1991년 대한민국이 ILO가입 후 약속만 한 채 30년 가까이 미뤄온 강제노동 금지와 결사의 자유 등 핵심협약 세 건의 비준서를 4월 20일 ILO 측에 기탁해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 협약은 1년 후인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된다. 이 협약이 발효되기 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 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를 ILO 협약 정신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10만 국회입법청원이 지난해 11월 성사됐다. 이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할 때다.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국제적 규범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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