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조감도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조감도.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 14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이하 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KMI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했다고 홍보한 가운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JDC는 KMI 검진센터 유치로 지역 의료서비스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데 대해 심히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첫째로 JDC가 통계청 자료를 왜곡해서 KMI 유치가 검진율을 높여 공공의료에 기여할 것처럼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수검률이 7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KMI 검진센터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의 검진율은 66.5%, 65.8%로 제주보다 더 낮다”며 “암 검진율 또한 제주는 51%인 반면 종로구와 강남구는 46.8%, 48.6%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KMI는 오직 검진센터만 운영해서 서귀포지역에 꼭 필요한 응급실과 입원실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진센터만 운영하는 곳은 ‘체리피킹’만 하는 영리형 의료기관이며 검진만 하고 사후관리조차 되지 않는 검진센터는 오히려 공공의료에 해악이 될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무자격 의료행위 논란과 언론보도를 통해 ‘족벌경영’을 지적 받은 바 있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재단 이사장 일가의 횡령 의혹에 대해 KMI를 직접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며 “각종 의혹에 휩싸인 KMI가 제주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영리형 검진센터는 공장식 수술병원과 함께 의료 상업화에 앞장선 영리형 체인병원으로 녹지국제병원과 큰 차이가 없다”며 “국토부와 JDC가 추진하는 모든 의료사업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조치하고 JDC는 KMI 검진센터 유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MI 건강검진센터 유치를 철회하라.

JDC는 지난 14일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에 KMI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했다며 “공공의료 기능” 강화로 지역 의료서비스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KMI 검진센터 유치가 서귀포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심히 의구심이 든다. 도민운동본부는 그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한다.

1. KMI 검진센터 유치로 수검율 향상? “사실 왜곡”
JDC는 KMI 유치 홍보를 위해 통계청 자료를 왜곡해서 발표했다. JDC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제주도의 수검률이 7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KMI 검진센터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의 검진율은 66.5%와 65.8%로 제주도 보다 낮다. 암 검진율 또한 제주는 51%인 반면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의 검진율은 46.8%, 48.6%로 제주도 보다 낮다. 

게다가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는 우리나라 빅5 병원이 있어 의료서비스 여건도 나쁘지 않다. 결국 의료서비스 여건과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도 JDC는 KMI 유치가 검진율을 높여 공공의료에 기여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

2. 일반진료 없고 응급실・입원실 없는 ‘의원급 검진센터’가 의료공공성 강화?
KMI는 오직 검진센터만 운영한다. 따라서 서귀포지역에 꼭 필요한 응급실, 입원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 거리는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 필요한 것은 검진센터가 아닌 응급실과 입원실이 있는 종합병원이다.

검진센터만 운영하는 곳은 ‘체리피킹’만 하려는 영리형 의료기관이다. 내과의사회 산하 ‘한국 건강검진학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검진이 대형건강검진기관의 주도로 이뤄지면서 국민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치료나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과 별개로 무성의하면서 공장식으로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진만 하고 사후관리조차 되지 않는 검진센터는 오히려 공공의료에 해악이 될 뿐이다.

3. 무자격 의료행위, 족벌경영, 횡령의혹... 구설에 오른 KMI. 과연 괜찮을까?

KMI 한국의학연구소는 2011년경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논란에 휩싸였고, 이에 대해 영상의학·초음파의학회는 공동 의견문을 내고 검사과정 자체가 비의료인이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무혐의 처리 된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주간동아는 2018년 KMI의 ‘수상한’ 가족경영 문제를 추적보도 했다. 보도는 KMI가 비영리 의료재단 임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이사장 부부, 딸과 사위, 조카와 조카사위 등이 주도하는 심각한 ‘족벌경영’을 지적했다. 또한 보도는 “각 센터 병원장은 고용돼 의료행위만 수행하는 봉직의사일 뿐 모든 권한은 센터장(이사)이 다 쥐고 있어 <사무장 병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재단 이사장 일가의 횡령 의혹에 대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직접 KMI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KMI 전 이사장 이모씨가 임대료 명목으로 재단으로부터 수 십억 원을 챙기고,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20여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각종 의혹에 휩싸인 KMI가 제주에 도움될까?

4. 코로나19 대위기 속 ‘상업화’만 앞세운 체인병원, KMI검진센터 철회해야영리형 검진센터는 공장식 수술병원과 함께 의료상업화에 앞장선 영리형 체인병원이다. 녹지국제병원도 건강검진과 미용성형이 주 사업이었다. KMI도 그런면에서 녹지국제병원가 큰 차이가 없다. 

국토부, JDC가 추진하는 모든 의료사업이 의료영리화와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 코로나19 대위기에 영리병원도 모자라 이제는 영리형 검진센터라니...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 이제 모든 책임은 국토부와 JDC 관리책임자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정부는 의료영리화에만 매몰된 국토부와 JDC가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조치하라. JDC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MI 건강검진센터 유치를 철회하라. 끝.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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