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1일 오전 이도2동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1일 오전 이도2동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앞에서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 성소수자 혐오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박소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6일 표명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지난해 말 열린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표결을 앞두고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관련기사:“동성애자 싫다” 강충룡, 제주도의회 본회의서 대놓고 차별 발언)

이후 논란이 일자 강충룡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 그 과정에서 재차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강충룡 의원 발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강충룡 의원 혐오표현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을 야기한다고 봤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 의원 발언은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이 개인의 정체성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요소임을 부정하고, 환경에 따라 억제될 수 있는 가변적 요소로 표현한 것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고 교육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했다. 

특히 인권위는 강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임을 강조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지역 정치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공론장을 왜곡해선 안 된다. 

따라서 강충룡 의원의 혐오표현에 관해 "제주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구성원의 불평등을 강화시킨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발언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소속 의원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