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및 배달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에게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6일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종사자에게 헬멧 등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소비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동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헬멧 등 보호장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한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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