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광 유기양식장.
무차광 유기양식장.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 수온이 1년 사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8월 평균 수온이 약 5℃(4.77℃) 상승했다. 고수온 특보는 8회(경보3회·주의보5회)가 발령돼 지난해(3회) 대비 5회 더 늘었다. 

(자료=위성곤 위원 제공)
(통계자료=위성곤 의원실 제공)

문제는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고수온·적조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어민들 피해도 늘고 있는 것.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 바다온도가 상승하면서 어류 1690만마리, 멍게 1193줄, 전복 4780만 마리, 키조개 31ha(헥타르)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총 604억5650만원. 같은해 제주의 경우 고수온으로 63만9000마리 어류가 폐사해 63만1169만원 피해가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최근 100년(1911~2010)간 약 0.57℃ 상승했다.”면서 “통상 공기와 물의 비열차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고수온·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의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혜택 제공 등의 유인책을 마련해 어가의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2008년부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 대상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등 총 27종의 품목과 27종 수산물의 양식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그러나 실제 보험 가입 어가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2018년 44.3%, 2019년 39.1%, 2020년 28.0%로 최근 3년간 16.3% 급락했다. 

위 의원은 "어업인이 자연재해로 어업활동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미가입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으로 보전이 일부 가능하지만 대부분 융자 지원이 함께 포함돼 초기 투자비용과 실제 피해액에 비해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은 부족하다"면서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협 관계자에 따르면 손해율로 인해 매년 보험료가 상승한 점 등이 보험 가입 어가의 잇따른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은 “손해율 개선을 위해 보험료를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한다면 어가의 이탈과 신규가입 저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면서 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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