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개별 피해 인정 않은 일률적 금액 배상 판결...유족들 항소 고심

제주 4·3 생존수형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나왔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수형 생존인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2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일부만 받아들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한 피해에 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률적인 금액을 배상토록 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들이 제주 4·3 불법 군사재판으로 입은 신체·정신적 손해에 관해 국가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형사보상 재판의 연장선이다.
대한민국은 법원에 소멸시효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 당사자에게는 1억원, 구금 당시 배우자에게는 5000만원, 구금 당시 출생 자녀에게는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다만 이미 불법 구금 등에 따른 형사보상금을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지급 예정된 손해배상금보다 형사보상금을 적게 받은 사람에게 차액만 지급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으나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측은 사실상 패소한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날 "이번 소송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달렸는데 개별적인 피해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이 겪은 개별적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 항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한편 재판부의 판단 취지와 각 원고별 배상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판결문 송달이 이뤄져야 확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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