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모 대형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연동)에게 부실반찬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는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에 공모해 2019년 12월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100% 도비로 운영하는 지역복지네트워크는 사회복지관이 없는 연동·노형동 지역 취약계층을 발굴해 주거환경개선, 밑반찬, 이동 빨래방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으로 한해 2억원 씩 총 6억원이 지원된다.  

수탁기관인 A복지관은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연동과 노형동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했다. A복지관 관장과 친분이 있던 B업체는 수의계약을 맺고 3개월 간 지역 내 60가구에 밑반찬을 제공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 심사항목 및 기준, 2019년 12월 말 해당 사업 수탁기관으로 A복지관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 심사항목 및 기준, 2019년 12월 말 해당 사업 수탁기관으로 A복지관이 최종 선정됐다.

문제는 지난해 6월 1일 한 가정에 배추꽁다리로만 만든 볶음김치가 밑반찬 일부로 제공돼 이를 본 맞춤돌봄생활지원사가 A복지관 담당자에게 민원을 넣었다.

생활지원사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이른바 ‘꽁다리 김치’ 사진과 함께 “어르신이 저번주 밑반찬으로 받은 거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놔뒀다가 오늘(2020년 6월 1일) 방문하니까 보여주시던데, 참 그렇죠?”라고 적혀 있었다.

제주투데이가 최근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당시 담당자는 해당 사건을 관장에게 보고했지만 “문제를 제기한 자가 누구인지 색출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밑반찬을 제공한 B업체를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업체측은 7일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당시 배추꽁다리만 제공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반찬을 담는 과정에서 실수로 꽁다리만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알았더라면 바로 알맞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당혹스러워했다. 

A복지관 관장은 "당시 오해없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관장은 “당시 사진으로 보고받았는데, 접시에 담긴 김치가 우리측에서 제공한 밑반찬이 맞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오해 없이 제대로 파악하고 다시 보고하라고 했는데 추후 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은 일이 없었다”고 해명, “1년도 넘은 내용을 이제 와 누가 문제 삼고 있느냐”고 기자를 추궁했다.

당시 부실반찬 문제를 보고한 담당자는 이미 A복지관을 퇴사 한 후였다.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은 ㄱ씨에게 보고 후 왜 후속조치를 않았느냐 묻자 “복지관 이미지도 있으니 당연히 대책을 찾을 거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관장은 제보한 어르신을 색출하고 연동 지역에 반찬 지원을 중단하라는 부당지시를 했다"고 억울해 했다. 

그는 "당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하고 처리를 잘못한 탓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일해 본 사람만 아는데 시키는대로 하지 않거나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다. 관장 말을 거스르면 일 하기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당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고, 더 말해봤자 저의 업무수행 능력만 폄훼당할 것이 뻔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그렇게 체계가 없는 곳은 처음"이었다면서 "당시 부실반찬 사건은 퇴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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