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1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유족과 도민들의 모습(사진=김관모 기자)
제주4·3 71주년 추념식에 참석한 유족과 도민. (사진=제주투데이DB)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주4·3희생자 배·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계획을 제시한 데 대해 유족회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이하 유족회)는 긴급 운영회의를 열어 행안부의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 입장을 발표했다. 

유족회는 우선 “시혜적 성격이 있는 ‘위자료’라는 용어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보상금’으로 개정할 계획에 대해 찬성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균등 지급 방안을 적용하기로 한 데엔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액 수준에 대해선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과거사 및 4·3 관련 기존 판결 사례에서 지급된 배·보상 금액과 차이가 많아 추후 합리적인 금액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고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반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민법의 상속법에 따라 보상금 상속을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법정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 이미 유족으로 인정된 제사 봉행 또는 분묘를 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시 5촌 방계혈족까지 청구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지급 기간에 대해선 “행안부는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유족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해 3년 이내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연구용역 과정에서 희생자의 나이와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배·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유족회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에서 거세게 반발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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