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193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일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한다.
평가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근로자 작업공정·설비·유해물질 대상으로 시행한다.
도와 행정시는 현업부서 근로자를 감독·지휘하며, 현장 실정에 밝은 관리감독자(팀장 또는 과장)가 평가한다.
평가 결과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소 대책을 수립해 조치한다.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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