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연대 제정을 촉구했다(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연대 제정을 촉구했다(사진=박소희 기자)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개 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은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국회 책무”라며 연내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 국회앞에 도착하는 '전국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30일간 도보행진'을 지지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2007년, 14년간 국회 출발선에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다가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듯 했다. 하지만 국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한다면서 국회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 3개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까지 4개 법안을 비교 검토하는 일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를 놓치 않았다. 그런데 국회는 90일 기간동안 국민동의청원을 심사하도록 한 국회법을 무시하고 4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국회가 지난 14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인권과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다수의 성소수자 등이 혐오와 차별이라는 사회적 타살을 당했다”면서 국회는 누군가의 삶을 나중으로 미룰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은 “차별금지법은 특정 계층을 옹호하는 법안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법안”이라면서 “누구도 차별과 배제를 경함하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을 국회가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것은 개탄할만한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에 응답하는 차별금지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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