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국에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미 의원.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미 의원.

일본이 지난 8월 실질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제주도가 사실상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진행된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미 의원은 고영권 정무부지사에게 “일본이 지난 8월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제주도 차원의 대책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방류량 125만여톤)하고 지난 8월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8월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 

김경미 의원은 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짚으며 “(정부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제주도가) 파악이 되어 있냐”고 물었다. 

이에 고 부지사는 “4월 도의회에 보고한 단계별 대응계획 말고는 특별히 보고받은 조치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실시계획안이 올해 발표되었다는 것은, 내년 오염수 방출 실질적인 공사를 하고(도쿄전력 해저배관을 통해 원전서 1㎞떨어진 바다 방류), 내후년 2023년에는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수산물 방사능 검출도 문제지만 제주의 바다오염은 양식업과 더불어 해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된 후 200일이면 제주의 도착한다는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대응 계획은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방류 후 방사능 검사 위판장, 양식장 등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해녀 잠수할 때 바다오염도 측정 등 제주지역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과 대응 매뉴얼이 있냐”고 물었다. 

제주도가 지난 4월 도의회에 업무보고한 단계별 대응 계획을 보면  방류 6개월 전까지는 관심 단계로,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 및 조사영역을 확대한다. 

방류계획 6개월 전부터 방류시까지는 주의단계로, 상황반 설치, 유관기관협조, 대책반구성, 방사성물질 감시 지원, 수산물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실시한다. 

방류 후 6개월 간은 경계 단계로 상황반과 대책반을 운영하고 선박 운항 통제 여부 결정 및 수산물 채취 금지 등의 조치 등을 취한다. 

오염수가 국내 도착하는 방류 후 6개월 후 부터는 심각단계로 올리고 상황반과 대책반 운영을 강화한다. 방사성물질 오염지역 선박 운항을 통제하고, 수산물 유통도 제한한다. 

이에 김 의원은 “최소 방류 후 매뉴얼을 비롯한 단계별 대응 전략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맡기든지,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고 부지사는 “도에서 마련한 단계별 대응 계획이 사실 막연하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본예산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증 전문가팀에 한국 전문가 1명이 참석한 것과 관련 "제주도도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마련해야 하지 않냐”는 질타에는 "IAEA와의 소통 채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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