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홍보 이미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탐나는전 홍보 이미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예치금(지자체가 지원하는 10% 할인금액 / 이하 캐시백 예산)과 충전금(지역화폐 사용자가 충전하는 금액)이 민간업체 명의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47억원 캐시백 예산과 도민 충전금이 코나아이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냐"면서 "제주도가 이자수입 등 특정 민간업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격 아니냐"고 물었다. 

현재 탐나는전 민간 운영대행사는 ‘코나아이㈜’와 'KB국민카드'다. 제주도는 작년 11월 30일부터양 이들 업체와 운영대행 협약을 맺고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이형 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등 세 가지 종류로,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전용 앱을 이용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지역화폐 운영대행을 맡기면서 끊이지 않은 논란 중 하나는 ‘깜깜이 운영’ 문제다. 제주도민이 충전한 금액뿐 아니라 캐시백 예산 등이 모두 대행사 명의로 관리되고 있어서다.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국에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미 의원.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경미 의원.

특히 김경미 의원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총 발행액 4450억원 가운데 카드형 3470억원의 10% 캐시백 예산인 347억원이 코나아이 명의 계좌로 관리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도민들이 충전하는 금액까지 관리하고 있어 이를 운용해 수억원의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작 계좌 내역은 제주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현행법상 선불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 없어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강력하게 요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부산 빼고 다른 지자체는 (집금계좌) 명의를 지자체로 이전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시행 직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다만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가 선불충전금 관리를 다른 곳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전자금융업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려면, 단일 기초자치단체 구역 내 가맹점만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제주도가 탐나는전 선불충전금 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자 2019년부터 지역화페 '동백전'을 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3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불충전금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쳐 새로운 제품·서비스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기존규제의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김경미 의원은 최 국장 해명에 “부산광역시는 인센티브 예치금 및 충전금 계좌를 운영대행사에서 지자체로 가져왔으며, 인천광역시는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계속 코나아이 문제만 거론했는데, 지분율을 코나아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KB국민카드(51%)'는 어떻게 관리 되고 있냐"면서 "탐나는전 대행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제주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지역화폐 깜깜이 운영 문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거졌던 만큼 탐나는전 정책 설계 당시부터 선불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은 의원은 "발행 전 설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명동 국장은 "탐라는전은 미래전략국에서 설계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실제 운영해본 결과 기존 설계나 제안 내용 등 조정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집금계좌 명의를 지자체로 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8일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시행령이 발효되는 6개월 후까지 명의 변결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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