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6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고 이민호 군의 영결식의 모습@사진제공 제주도교육청
▲2018년 12월 6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고 이민호 군의 영결식(사진=제주투데이 DB)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2학기 11월까지 기업체 취업 관련 일체 활동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주 학교 교사들이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은 18일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과 제주도 교육청에 "현행 '노동력 제공'이 이루어지는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12월 전국 동시 직업계고 취업, 겨울방학 입사사전교육, 3월 취업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6일 산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여수 고 홍정운 학생의 전남지역의 현장실습폐지ㆍ직업계고 교육정상화 추진위원회(준)이 10월 13일 발표한 아래의 기존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페지 후 대안을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이 받아 들이기를 촉구한다."면서 다음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1. 전국의 직업계고는 졸업일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특히, 3학년 2학기 11월까지는 기업체 취업 관련한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2. 노동부는 11월까지 전국의 취업 희망 업체를 접수하고 발굴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취업 적합 업체 인증을 한다.

3. 노동부는 ‘취업 지원 센터’를 직속 기관으로 만들고 현행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과 노무사를 인수하여 취업 적합업체 인증,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안내, 취업생의 정착과 안전, 노동인권 보장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4. 교육부는 3학년 2학기 12월은 전국 동시 가칭 ‘취업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취업 희망 학생들의 취업 준비 활동을 허용하되, 이 기간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면접, 시험, 현장 방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공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5. 취업 확정 학생들은 3월 1일부터 취업으로 전환하며, 겨울방학 기간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취업 확정 학생에 대하여 취업 업체의 주관으로 오리엔테이션(입사 사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은 "(위 다섯 가지) 대안은 故이민호 학생의 사고 이후 제주도교육청과 당시 대책위와 '고등학생을 노동력 제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합의에도 부합한다."면서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에게 합의 및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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