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노동자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노동자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지역 건설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노동자 총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9일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을 촉구하며 10.20 노동자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제주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이날 "건설노동자들은 떨어져 죽고, 자재에 맞아 죽고, 끼어서 죽고 감전돼 죽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건설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서 "해당 법안은 광주철거참사를 방지하는 법이자,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를 막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4월 '한익스프레스 참사'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노동자 38명이 숨진 뒤 발의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 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영업 혹은 자격 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해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에 관해서만 다룬다. 따라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 따라서 이를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보충하자는 것이 건설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공사 발주자·설계·시공·감리자까지 포함해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제대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가령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처벌대상에 대표자가 빠졌있다. 따라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고가 나면 건설사 대표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원수급인 종합건설업체의 대표이사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 주체를 건설사 '대표이사'로 구체화하고 있다. 

제주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건설사는 반대에 나서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건설 노동자 1000명이 투쟁을 예고한 지난 9월에서야 차일피일 미루던 공청회를 개최했다"면서 "건설노조는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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