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지방법원공무직지회는 20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불평등 차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지방법원공무직지회는 20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불평등 차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지법 청소·시설관리 용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되며 월급이 깎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원 공무직 노동자는 20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업체 소속이었다가 직고용 된다고 좋아했는데 직책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고 호소했다. 

제주지법 시설관리 노동자로 18년 째 일하고 있는 A씨는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직책수당이 빠져 월급이 5~60만원 줄었다. 8년 경력의 B씨 역시 30만원이나 줄었다. 

20년 일했다는 청소노동자 세 분은 "우리는 직책이 없어서 깎이지는 않았는데, 20년째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 경력 인정을 전혀 안 해주니 1년차 노동자들과 월급이 매해 똑같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지법 노동실태를 고발한 문정욱 제주법원공무직지회 조합원 역시 "설비팀에 들어온 지 1년 차인데, 저랑 소장님 월급이 똑같다"고 전했다. A씨는 공무직으로 전환되며 직책을 박탈당했지만, 시설팀에서는 업무에 빠삭한 그를 여전히 '소장'으로 부르고 있었다. 18년 경력을 따라잡을 수 없어서다. 

호봉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공무원과 달리 법원 공무직 노동자의 인건비는 예산상 사업비로 편재되고 있다. 사업 진행 유무에 따라 깎이고 없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비 절감 압박에 임금 상승은 언제나 '그림의 떡'이다. 위험업무에 위험수당도 없고, 야간노동에 식대와 교통비도 없다. 업무 내용에도 없는 공무원 회식이나 야유회 지원도 더러 해야 한다.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국 공무직 노조는 지난 5월 대법원과 교섭에 나서 남은 사업비 12억원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획재정부에 반납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했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눈치껏 연차를 쓰지만, 시설관리 노동자의 경우 총 6명이서 주야간 노동을 나눠서 하다보니 연차를 쓰면 실재 현장 배치 인력은 동시간대 2명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냉난방을 많이 하는 계절에는 기계실에 한 명 상주해야 하므로 연차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자동 소멸되지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은 청구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 공무직 노동자들은 바빠서 못 쓴 연차인데 수당조차 챙길 수 없다.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있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미사용 연차에 서면 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서다.

이날 법원 공무직 노동자들은 법원은 이같은 점을 이용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과 정의를 구현하는 법원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법원은 2014년부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수당 복리후생적 비용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공무원 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 무관 수당에 대해 합리적 복리후생비 기준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제주지법 공무직 노동자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이 법원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면서 "국가인권위 권고안을 법원이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력 인정 및 기본급 인상 △직무무관 수당(명절 휴가비 등) 차별 해소, △시간외 근무 시 식대 및 교통비 지급,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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