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우 제주시장이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우 제주시장이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안동우 제주시장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오등봉 개발'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가 소송을 제기하자 환영 입장을 밝혔다. 

22일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시를 대상으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병우(무소속·대정읍) 의원이 비밀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서가 공개됐는데 시민사회단체 등은 여러 의혹들을 제기하며 공익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안동우 시장은 "차라리 잘됐다고 본다. 제주시는 절차상 하자 없이 공정하게 추진했다. 법원에서 제주시의 행정절차 위반 여부를 살펴 볼 것이다. 제주시는 절차상 공정하게 추진했다.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285명은 제주시를 상대로 21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 오등봉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등봉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 환경영양평가 절차 미비 상태서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크게 5가지 절차를 제주시가 위반했다고 특정했다. 

이에 안 시장은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는 '국토교통부 표준협약(안)'을 기준으로 타지자체 협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 협약서라는 제주시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오히려 시민사회가 소송을 제기해줘서 반갑게 생각한다. 홀가분하다."고 했다. 

그는 "광주광역시가 제주시와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제주시 협약서가 더 강화돼 있다"면서 "제주시 입장에서는 타 시도와 비교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게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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