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의 벌목된 삼나무들(사진=제주투데이DB)
비자림로의 벌목된 삼나무들(사진=제주투데이DB)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갖춘 '비자림로 공사 중단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해당 청구의 요건이 불충족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오전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비자림로 주민투표 청구 요건에 대한 논의 끝에 거수 투표했다.

심의위원 과반수(9명 중 6명)가 비자림로 공사 중단 주민투표 청구 건이 주민투표 요건을 불충족하고 있다는 데 손을 들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제주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들이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는 주민투표법 제7조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1.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그밖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비자림로 공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주민투표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이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를 무산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농로까지 투표할 것이냐”는 등의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투표는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비자림로 공사 중단 주민투표 청구 건이 요건을 충족시켰음에도 심의위원들이 조례를 무시하며 요건 불충족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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