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지난 8일 나포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사진=제주해경청)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지난 8일 나포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제주해경청)

 

제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갈치잡이 어선에서 동료를 무기로 폭행한 60대 선원 A씨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상해) 현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2일 오전 6시경 갈치를 어획하던 중 욕을 하던 동료 B씨의 머리를 나무 각목으로 내리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무기를 사용해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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