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 지역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양육 중인 반려견은 9만5000여 마리로 추정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4만4765마리이다. 제주도는 약 47%가 등록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집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 등록하면 된다.

도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7월 19∼9월 30일)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무료 등록을 지원했다.

그 결과, 자진신고기간 동안 2,302마리에 대한 등록이 완료됐다.

이는 전년 동기 953마리와 비교해 약 141% 증가한 수치다.

한편, 올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5,140마리(‘21년 9월말 기준)로 현재까지 총 4만4765마리가 등록 완료됐다.

도내 양육 중인 반려견은 9만 5000여 마리로 추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약 47%가 등록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반려견 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은 빠른 시일 내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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