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농번기와 수확철은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더없이 푸근해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그만큼 이른 시간 늦은 시간까지 농기계로 도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5년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91명, 부상자는 6,652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내 농기계 교통사고는 모두 70건으로 사망자 7명, 부상자 80명이 발생하였다. 특히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의 경우 2020년에는 367건이 발생, 사망자는 49명으로 치사율은 13.5%로 나타났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으며(59.1%), 안전불이행이 그 뒤를 이었다(26.8%).

일반적으로 농번기인 3~5월과 10월~12월에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몰과 일출시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낮 시간대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감귤과 같이 가을철 수학기에 이어 겨울철까지 바쁜 특이한 농사지역이다 보니 10월이 지나서도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른 차량과는 달리 농기계는 그 특성상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와 안전벨트 등이 없다 보니 사고가 났을 경우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고, 좌석에서 추락하는 형태이므로 머리손상이 자주 발생하여 치사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농기계 운전의 경우 익숙한 농로라 하더라도 태풍과 같이 많은 비가 내리거나 바람에 솔가지등이 떨어져 있는 농로를 이탈하여 고랑으로 떨어져 농기계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도로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면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농기계에 물건을 탑재할 수 있도록 화물칸을 따로 달고 이곳에 인부들을 태우고 수송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안전벨트도 없을뿐더러 충격완화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과속방지턱을 넘는 수준의 흔들림에도 탑승객이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장 수확의 모습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벼를 수확하는 농부. (사진=제주투데이DB)

수확물을 수송하는 경우에도 안전사고는 발생하기 쉬운데 무리한 적재를 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적재물이 도로로 낙하하면서 뒤따라오는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적재물을 싣기 위하여 도로변이나 농로와 도로의 교차로 즈음에 농작물을 쌓아두어 보행자 혹은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차로에 나오게 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게 된다. 

농기계는 따로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므로 차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도로교통법 상 농기계는 ‘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력으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에는 농기계 또한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법규위반 종류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상대방 차량 및 인적피해에 대한 민사적 피해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를 횡단할 때 중앙선을 침범하여 회전하였을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되며 형사처벌이 되는 12대 중과실에 속하므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농기계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농기계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일을 끝내고 귀가할 때는 신체적으로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농기계 조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하고, 너무 많은 적재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운전자들에게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반사재를 붙이고 평상시 흙 등이 묻어 있지 않도록 관리해주어야 한다. 요즘 농기계에는 발광품이 제작되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구형 농기계의 경우에는 반사재 혹은 경광봉을 설치하여 야간 혹은 새벽 시간대 자동차와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최근엔 가을·겨울철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시외곽 도로의 렌터카 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문에 농기계 운전자는 한가한 도로에서 작업하고 이동하는 경우라도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렌터카에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농기계는 음주운전 단속이 되지 않으나 작업 도중 간단히 음주를 하는 경우라면 더욱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졸음이 몰려오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 12개 기종에 해당하는 농기계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 이는 정부에서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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