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의 모습. 결국 원 지사의 정치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사진출처 제주지방법원

손님이 두고 내린 지갑을 돌려주지 않고, 또 다시 카드 등을 수차례 사용한 5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 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3월 6일 손님이 두고 내린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A씨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이용해 세 차례에 걸쳐 현금 240만원을 인출했다. 

정 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같은해 8월에도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로 23만7500원어치 안경과 담배를 구매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여러차례 사용한 점을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을 정상 참작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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