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일한 대응 논란을 받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녹지측에 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을 상대로 의견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SNS를 통해 대법원에 의견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하기)

2일 오전 10시 현재 3100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최종 5000여명이 목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단체들은 오는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자체부터가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집약된 공론화의 결실을 뒤집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였다면서 원희룡 전 도지사는 사실상 거부하였고 중국녹지그룹에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내줬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공들여 만든 숙의민주주의의 결실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또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는 국내 의료법이 정한 3개월의 기간 내 녹지측이 병원 개설을 하지 않아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가 취소된 것이라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후 중국녹지그룹은 병원 개설을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병원 개원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디아나 서울은 녹지국제병원에 540억 원을 투입해 지분의 80%를 매입하고 중국녹지그룹과 비영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디아나 서울과 녹지 측이 합작을 통해서 병원을 설립하려면 비영리병원으로 의료기관 설립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국내자본에 80%를 넘긴 상황에서 영리병원 자체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한 사유가 개설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다툰다기보다는 또 다른 이익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녹지측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단체들은 중국녹지그룹은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의 영업상 손실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녹지그룹은 500억원의 수출업무협약 중 0.3%만 이행하는 등 정작 제주도민들과의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이라면서 녹지측이 각종 제도를 활용해 세금감면 혜택만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특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용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이른바 영리병원, 돈벌이 병원의 첫 시작이 되며 전국적 확산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수도 있다.”면서 의료는 상품이 아니고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며 10년 넘게 한국 사회에 이어지고 있는 영리병원 논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원 의료공공성 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녹지병원 허가는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영리병원의 신호탄이고, 우리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면서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이 땅에 허락하지 않도록 탄원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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