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유족인 손민규 할머니가 4·3 당시 희생된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3희생자 유족인 손민규 할머니가 4·3 당시 희생된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반영한 특별법 보완입법을 두고 공청회가 열린다. 

3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은 오는 5일 오후 2시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오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해 법안심사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는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 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희생자 한 명당 보상금 900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고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을 ‘보상’으로 규정, 보상 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며 혼인신고 관련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선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에 대해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문성윤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 고호성 제주대학교 법전원 교수,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김창범 유족회 상임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후원기관을 대표해 고규창 행안부 차관 등이 참석하고 참석 인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조치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 구분 없이 99명까지 제한된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로서 여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선도모델로 작동할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마지막 단추를 채울 차례이다.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순 없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높이 사야한다. 억울한 죽음을 평화와 인권의 나라로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영령님들도 영원한 안식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 제주4·3평화재단,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또 주관부처인 행안부를 비롯,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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