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사업이 모두 임시허가로 전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비롯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 2차 특구 15개 사업의 안착화 방안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7개 지자체 15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임시 허가로 전환됐다.

특히 제주가 추진하는 4개의 특구 사업(①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②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③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④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이 모두 승인된 것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 유일한 사례로 기록됐다.

안전성을 충분하게 입증한 사업에 주어지는 임시허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부여된다. 실증 특례가 특정 지역 등에 한정되는 것에 비해 임시허가는 전국 대상 사업이 가능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임시허가 기간은 12월 6일부터 2023년 12월 5일까지 2년으로, 기간 내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2년 자동 연장된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임시 허가 전환으로 전국 최고의 전기차 인프라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에 탄력을 받아 충전 환경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임시허가 전환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에는 4개 사업에 총 14개 기업이 참여했다.  현재까지 국비 109억 원, 지방비 47억 원, 민간 27억 원 등 총 183억 원이 투입됐다. 그동안 특구 사업을 통해 기업은 101억 5,000만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으며, 신규인력 207명 채용, 전기차 인프라 관련 지적재산권 15건 등록 등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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