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8일 특위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세제 감면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집행부(제주도)와 여러 차레 정책 협의 등을 추진했으며 최종적으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957개 업종 중 정부가 발표한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277종에 해당하는 192종에 대해 내년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자본금 30억 초과 사업자 제외)하고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적용할 경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 세제 혜택 규모는 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등록면허세 정기분 감면의 경우 각 행정시마다 동일납세의무자의 총 감면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40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