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탁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 및 지자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광고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의뢰에 따른 대행 수수료로 10%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그러나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지역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칭'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그 수익은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원 확대 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 증대 등 건전한 언론환경 증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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