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왼쪽)과 강성민 의원(오른쪽). (사진=제주투데이DB)
강민숙 의원(왼쪽)과 강성민 의원(오른쪽).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과 강성민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당대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조례의 형식성, 정책 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 평가항목을 종합평가해 광역의원 분야 1급 포상 20명, 2급 포상 20명 등을 선정했다. 

강민숙 의원은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도시환경분야 당대표상(1급포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이 완료된 이후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 재쇠퇴를 방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당대표상(1급포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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