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4월 3일, 궂은 비날씨에도 제주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에는 그리운 이름을 찾아나선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4·3 당시 뒤엉킨 가족관계를 실태조사하는 예산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5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실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4·3 관련 6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49억6000만원이 증액돼 의결됐다. 

사업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기존 19억→37억6000만원)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신규 1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기존 6억→11억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신규 11억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신규 2억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기존 7억→19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희생자 보상금(1810억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됐다. 또 고령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도 신규 편성돼 희생자와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2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에 배보상안을 담은 보완입법은 이날 행안위에 상정, 오는 22일 진행되는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5일 해당 법안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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