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뒤엉킨 가족관계를 실태조사하는 예산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5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실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4·3 관련 6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49억6000만원이 증액돼 의결됐다.
사업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기존 19억→37억6000만원) △4·3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신규 1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기존 6억→11억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신규 11억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신규 2억원)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기존 7억→19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희생자 보상금(1810억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됐다. 또 고령의 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도 신규 편성돼 희생자와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2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에 배보상안을 담은 보완입법은 이날 행안위에 상정, 오는 22일 진행되는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5일 해당 법안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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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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