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이사장
김부찬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 이사장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는 김부찬 이사장은 올해 9월에 진행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대법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6년 변호사 등 지역사회 전문가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비영리·공익 법인인 제주로를 설립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제주청소년 로스쿨' 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지역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법률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 바람직한 미래의 법조인 양성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사회와 사법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법원장 표창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35년여간 제주대학교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지난해 8월말 정년퇴임 했다.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제주로를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에 참여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주로 홈페이지)
(사진=제주로 홈페이지)

제주로는 프로 보노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이다. 비영리 공익 목적의 협동조합이다. 7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운영이 수월치는 않다. 재정적으로, 또 관리의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현재 도내 20여 기관·단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다.

김부찬 이사장은 제주로의 활동을 ‘프로 보노’(pro bono) 활동이라 말한다. 프로 보노는 라틴어 문구인 ‘공공선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에 어원을 두고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액의 대가가 지급되는 활동을 사회적·경제적 약자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역시 자원봉사 활동에 속한다.

김부찬 이사장에 따르면 당초 프로 보노는 특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개인 또는 단체에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했었으나 지금은 무료 법률봉사의 범주를 벗어나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공익을 위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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