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왼쪽)이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양병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6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왼쪽)이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양병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해 만든 알뜨르비행장.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한국군의 훈련소로 쓰였다. 전쟁이 끝나고도 이 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국방부 소유로 남아있다. 

최근 국방부가 비행장 일대를 제주도에 무상양여해 평화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토지 환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양병우 도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제400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이와 관련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수용된 토지가 지역에 되돌아가야 한다는 환수의 문제”라며 “이 고질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선 알뜨르비행장을 활용한 평화대공원 사업의 추진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16일 양병우 의원이 제주도의회 400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6일 양병우 의원이 제주도의회 400회 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주민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강탈 당한 토지의 환수를 요구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평화대공원 사업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행정 입장에서 환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지만 우선은 알뜨르비행장을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평화대공원으로 조성을 통해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내년 중에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역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와 제주도, 주민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공원 부지 확보 및 조성 방향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알뜨르비행장 인근 경작지의 침수 피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국방부 차관도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 건의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서귀포시, 대정읍장과 도의원이 실무협의체 참여하며 이달말쯤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 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 법률 개정과 토지 사용 기간,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 등에 대해 국방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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