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경용 의원(오른쪽)이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8일 이경용 의원(오른쪽)이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 제주시갑)·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도지사 줄서기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이경용 도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 후보에 나서는 분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양 날개를 두어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행정의 책임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 사람 심기에 따라서 줄서기가 분명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여기에 계신 도의원이 될 수도, 외부 인사가 (행정시장이)될 수도 있는데 도지사가 재선이 될 경우 향후 8년 동안 고착화돼서 기초자치 부활이나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는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에선 지금까지 기초자치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논의들이 있어왔는데 정책적으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중앙에 전달될 수 있다”며 “중앙에서 ‘너희 제주도 입장은 무엇이냐,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느냐’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법을 개편하라 했더니 (일부 국회의원들이)도민 공감대도 없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회의원들간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면  제주도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이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정략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예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다. 행정시장은 임기 2년(연임 가능)이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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