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공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공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제공

제주해군기지측에서 강정천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해군기지 측이 강정천 끝단 공유수면(이하 멧부리)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철조망을 가설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반대주민회측은 "해당지역 공유수면 관리청인 서귀포시 공유지관리과에 확인 결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 지역은 절대보전구역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려할 경우 서귀포시의 인허가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주민회측은 "제주해군기지 측이 외연적 확장을 주민들의 감시가 허술한 강정천 끝단 멧부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당국은 반대주민회측 주장에 따라 사실조사에 나섰으며, 해군측이 무단점유한 것으로 보고 철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구글 지도 등을 활용한 무단 점용 예상구역=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