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대선 필승 결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송재호 국회의원(가운데)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대선 필승 결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최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국회의원이 정략적으로 행정시장 예고의무제를 이용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21일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 대선 필승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송 의원과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행정시장 예고제’를 의무 규정으로 바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경용 도의원이 지난 18일 도정질문에서 “도지사 후보에 나서는 분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양 날개를 두어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행정의 책임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자기 사람 심기에 따라 줄서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에서 지금까지 기초자치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논의들이 있어왔는데 정책적으로 혼선을 줄 수 있고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정략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송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사안은 행정시의 법인격 문제와 기초의회 부활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투표 등을 거쳐서 도민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기초의회 부활 등을 진행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내년 지방선거인 6월1일 전에 이런 문제를 다루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그렇다고 종전대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대로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차선의 방법 없겠냐 해서 도의회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의회가 제출한 제도개선안에 차선으로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특별법 개정안에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를) 둔 것”이라며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거나 직선제 검토가 물 건너갔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명을 예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예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이다. 행정시장은 임기 2년(연임 가능)이며 도지사가 임명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