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친구들,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등 총 6개 단체는 오늘 오전 9시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대한 고발장’을 서귀포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6개 단체들은 해군측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 반대주민회 등은 최근 제주해군기지 측이 강정천 끝단 공유수면(이하 멧부리)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철조망을 가설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해 공론화했다.

이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려할 경우 서귀포시의 인허가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당시 해군측은 해당지역 공유수면 관리청인 서귀포시 공유지관리과에 확인 결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철거 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11월 18일, 철조망은 철거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해군은 별도의 사과나 입장발표, 재발방지대책 마련 약속 등의 어떠한 후속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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