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고문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들이 70년 만에 무죄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진=김재훈 기자)
지난 2018년 12월 17일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고문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들이 70년 만에 공소 기각 판결을 앞두고 있다.(사진=김재훈 기자)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의 해원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22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의 유죄판결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하는 등 관련 업무를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조직도. (사진=법무부 제공)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조직도. (사진=법무부 제공)

해당 수행단은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사무소는 제주시내 소재)되고 검찰 인력 중 고검검사 1명, 평검사 2명, 수사관 및 실무관 총 3명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재심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제주도청 및 행정안전부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별도로 경찰청으로부터 실무 인력 2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희생자 및 유족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심 업무 수행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1항은 “위원회는 불법 군법회의 명령서에 첨부된 기재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고,  2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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