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고용과 관련해 진행된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경용 도의원이 이석문 교육감과 설전을 벌이다 “다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였다.
23일 이경용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례회 7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영전강 고용 안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해당 강사들은 1년 단위 계약으로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지만 기간제 법상 예외로 분류돼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2017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제외 대상으로 결정됐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실상 일몰사업으로 규정해 계약 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불합리한 신규 채용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근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실질적인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판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3년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강사에 대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직고용을 권고한 바가 있었지만 교육당국은 10년 가까이 해당 권고를 무시했다”며 “교육감의 직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등에 대한 관련 법 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제로 내놓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석문 교육감은 관련 사안은 지난 2016년 이미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으며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2016년 2월29일 영전강 해고 문제에 대해 교섭을 벌인 노동자 측과 도교육청 측은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채용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법원 판결 전까지, 4년 이하 근무자의 계약 종료 시 신규 채용 문제에 대해선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학교단위의 책임고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4년 만료 후 신규 채용부터는 고용에 따른 5대보험료를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또 중도사직자와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학교의 경우 충원을 하지 않기로, 의도하지 않은 수업시수 미발생으로 인해 해당 강사의 해고를 막기 위해 학교측이 수업시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최근 대법원은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신분이 무기계약직 신분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고 확정도 됐다”며 “이런 사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제로 제안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이러하니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하는데 판결대로 정치를 해선 안 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특별히 두자고 하는 것처럼 자치도만의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사안을 수용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영전강 재고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 등을 간소화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다”며 “교육감 정도가 돼서 법원 판례와 법령에 따라 못하겠다고 하면 교육감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럴거면 교육감에 출마하지 말라. 여기 (의원들 중에서도)나오실 분들 많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러자 이 교육감은 “영전강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부딪혀 왔는지 다 보지 않았느냐. 그 논란을 다 거치고서 노사가 합의를 한 것이고 교육청은 그 합의를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영어교육에 회화전문강사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학교엔 원어민 강사가 있고 영어전담교사가 있다. 그런데 회화 강사가 또 필요한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정신이 공정 아닌가.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 판결 전까지 해당 강사의 고용을 지속해왔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앞으로 공정하게 강사를 채용하겠다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맞섰다.
한편 영전강 제도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영어몰입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후 영어 사교육비, 교과 과정 내 과도한 영어 수업시간 배정 등의 문제점이 불거졌고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도입 초반부터 강사 고용 불안 문제와 교사 업무 가중 등의 우려가 나왔었다.
내년 2월 해당 강사 다수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강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