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모습.<제주도 수자원본부 제공>
지하수 개발 모습.<제주도 수자원본부 제공>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도의회에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 신청에 나서자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가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연장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26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을 심사한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 지하수의 공적관리의 핵심인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확인도 없이 관행처럼 연장허가 요구를 받아줬다"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상황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한 제주도의회까지 깡그리 무시한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연장허가가 통과되면 한국공항은 30년 동안 불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 유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만행을 이어가게 된다"면서 "제주도 공공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적관리를 뒤흔드는 것은 물론 공공자원을 대기업의 사익실현의 수단으로 탐욕의 대상으로 방치하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2000년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이외 기업에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는 불가능하다. 그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도 당연히 지하수 증산은 물론 연장허가도 불가능하다. 이후 2006년에 들어서야 부칙의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해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종전에 한국공항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칙 규정도 한국공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불법적인 지하수 연장허가를 제주도가 오랜 기간 계속 인정해주고 이를 제주도의회가 통과시켜 온 셈"이라면서 이런 문제로 제주도의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법제처로부터 받도록 2년 전에 제주도에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면 보란 듯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연장허가를 심사해 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법률해석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제주도의 책임 행정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우리는 불법이라고 부른다"면서 제주도에 "지금이라도 연장허가를 철회하고 즉각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연장허가를 불허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사슬을 끊고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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