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유족 손민규 할머니가 4·3에 의해 희생된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3희생자 유족 손민규 할머니가 4·3에 의해 희생된 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지급되는 4·3희생자 배보상금 지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원팀을 신설한다. 

25일 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상 회복 등을 위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공무원 91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7일 열리는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4·3보상금 지급 및 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인력 배치 △위드코로나 대비 일상 회복 지원 △환경, 상하수도, 교통, 1차산업, 사회복지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읍면동 직접 감사 수행 등 현안업무의 실무인력 보강 등이다. 

공무원 증원 수는 도 30명, 도의회 5명, 제주시 38명, 서귀포시 18명 등 모두 91명이다. 

우선 4·3보상금 지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도와 행정시에 4·3보상금지원팀을 신설하고 22명을 증원한다. 해당 팀은 2024년까지 한시 운영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공공재정환수법(부정이익 환수)’, ‘물환경보전법(생태독성관리제도 확대)’, ‘도로교통법(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농지법’(농지관리 강화) 개정에 따른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시는 ‘친환경자동차법’(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자 폐지), ‘건축법·건축물관리법’(건축물 안전진단, 실태조사 등 안전분야 강화), ‘동물보호법’(동물학대 대응) 개정에 따라 인력이 확충될 계획이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13일 시행됨에 따라 인사 분야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 도서지역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한다.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정책 추진, 외래 병해충 유입에 따른 확산 방지, 대기오염 ‧ 미세먼지 대응, 곶자왈 보전관리, 도민 인권증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진단 지정 등을 위한 인력을 확충한다. 제주문학관과 환경자원순환센터 등 시설물 운영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행정시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재택 치료 관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2022년도 전 차종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본격 추진, 공영주차장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 추가 배정, 점차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등에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4·3보상 신고접수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인구와 생활민원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부 읍면동에도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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