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진=박소희 기자)
국회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보완입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일부개정안 2건을 일괄 상정,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전부개정된 제주4·3특별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법안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 9000만원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상속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후순위 보상금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정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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