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소희 기자)
제주4·3항쟁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감된 희생자 유족 13명이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4·3항쟁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수감된 희생자 유족들이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23일 마련된 제주4·3특별법에는 군사재판 직권재심과 더불어 일반재판에 관해서도 특별재심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4·3희생자유족회는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재심청구에 나설 유족 13명을 모집했다.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명에 이른다. 

4·3유족회 관계자는 "재심 문의는 많았지만 13명만 재심을 청구하게 돼 안타깝다"면서 "이미 사망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청구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일반재판의 경우도 군사재판 재심과 마찬가지로 유족이 없어 청구인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와 관련 "청구인 자격이 없어 명예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와 판결문 확보가 어려워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분 등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두황(93) 할아버지는 지난해 12월 7일 재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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